법안

국회한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3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983
제안일2024년 7월 19일
제안자구자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2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4년 12월 27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4년 1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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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55× 반대 1△ 기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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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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