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1
| 의안번호 | 2209581 |
|---|---|
| 제안일 | 2025년 4월 3일 |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부당한 특약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한 특약 예시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용에 대한 수급사업자 부담 전가 등 약정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당한 특약 사례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라 수급권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막는 약정 사례 또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수급권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약정, 당초 계약사항과 다르게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한 약정으로 법에 명시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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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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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