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2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672
제안일2025년 11월 27일
제안자김용태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는 정책적으로 육성ㆍ진흥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ㆍ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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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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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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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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