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2
| 의안번호 | 2210742 |
|---|---|
| 제안일 | 2025년 6월 12일 |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자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원가 공개를 통하여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의 손익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등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