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8
| 의안번호 | 2205988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8일 |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아울러,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4.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징수율은 7.82%로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는 체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철회하고 이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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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