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16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616
제안일2024년 10월 8일
제안자임이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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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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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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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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