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3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933
제안일2024년 6월 25일
제안자김희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대상 및 금액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국수훈자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고 무공수훈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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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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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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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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