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850
제안일2026년 7월 9일
제안자배준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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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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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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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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