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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91
제안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홍기원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기술이라 하더라도 대상기관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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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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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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