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0
| 의안번호 | 2209210 |
|---|---|
| 제안일 | 2025년 3월 21일 |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자계약증권과 유통가능성이 적은 일부 수익증권 등에 대하여 발행과 관련하여서만 증권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기존에 거래되기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ㆍ유통되고 있으며, 정부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꾀하자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시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66조제2항 신설).
다.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경우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규정은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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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