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0
| 의안번호 | 2211670 |
|---|---|
| 제안일 | 2025년 7월 23일 |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구조 및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동물 구조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난 영남권 대형 산불에서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 등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희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동물들이 화마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현행법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