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7
대안반영폐기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937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6일 |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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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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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