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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839
제안일2024년 6월 24일
제안자정점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해상풍력과 조력ㆍ파력 등 해양에너지는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건상 중요한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임.
하지만, 그간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의 부재로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난개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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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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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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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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