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3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433 |
|---|---|
| 제안일 | 2026년 4월 20일 |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1/8,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 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