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33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33
제안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차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요구되는 3년의 사전 거주 요건이 귀농ㆍ귀촌인구 및 청년층 등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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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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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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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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