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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437
제안일2025년 10월 1일
제안자이학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하도급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심각한 산업재해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을 모두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근로자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비용 보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작업중지가 제한ㆍ위축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당한 작업중지를 구실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급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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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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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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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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