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6
| 의안번호 | 2210866 |
|---|---|
| 제안일 | 2025년 6월 16일 |
| 제안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평화통일 지향 등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기본사항의 경우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에게 포괄 위임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 등 기본원칙 실현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초ㆍ중등학교의 교사 및 시ㆍ도 교육청의 공무원의 경우 학교통일교육의 주축이라는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공분야 대상 통일교육의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실시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의 실시의무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학교부문의 통일교육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제6조의7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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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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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