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9
| 의안번호 | 2212279 |
|---|---|
| 제안일 | 2025년 8월 21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함.
지도사가 보다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을 설립ㆍ등록하려면 사원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행 요건은 지도법인의 조직화ㆍ대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소득수준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도사가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사단체로서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ㆍ등록을 촉진하고(안 제27조제1항),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그 회원이 되도록 하여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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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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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