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5855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6일 |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시행령은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수렵행위는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에 대한 검증 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렵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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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