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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763
제안일2024년 10월 17일
제안자송언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효성 있는 협력의무 이행 확보방안으로, 납세자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이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평균수입금액을 사용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1일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제1항).
나. 국세청장이 장부등의 재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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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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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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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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