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6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8986 |
|---|---|
| 제안일 | 2026년 5월 15일 |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에도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발생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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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