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6
| 의안번호 | 2216256 |
|---|---|
| 제안일 | 2026년 1월 22일 |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은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사업주는 제51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조치 이행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 설치를 명령하였음에도, 시정기간 중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 절단 등 중상해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음.
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및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5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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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