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877
제안일2026년 5월 7일
제안자이기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ㆍ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고,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만 참여하게 하고 있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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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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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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