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9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9519 |
|---|---|
| 제안일 | 2026년 6월 25일 |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함.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등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