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3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473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2일 |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이 디지털 기반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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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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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