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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459
제안일2025년 7월 14일
제안자모경종의원 등 2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보수체계가 경찰공무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승급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순경급에서 경장급까지의 승급이 최소 15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적인 공무원 승진 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경위급까지는 약 3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청원경찰 제도는 단일 직급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개편 및 대외직명 신설을 통해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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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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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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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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