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4
| 의안번호 | 2208934 |
|---|---|
| 제안일 | 2025년 3월 14일 |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시행령 제135조 및 시행규칙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49조를 근거로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충역 판정자의 증가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대기자의 경우 장기간 소집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대기기간은 개인의 학업ㆍ취업ㆍ사회진출 등에 큰 제약을 초래하며, 특히 대기기간 동안 병역 의무의 불확실성이 유지됨에 따라 대기자의 경력 개발 및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며,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9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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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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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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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