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4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894 |
|---|---|
| 제안일 | 2025년 7월 31일 |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 및 보육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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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추경호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