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1
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331 |
|---|---|
| 제안일 | 2024년 7월 3일 |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8조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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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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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