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572
제안일2024년 7월 10일
제안자김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아동이 학교에 매일 다니며 이용하는 등하굣길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사각지대로 놓여, 아동의 등하교 시에 유괴 등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의 후속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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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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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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