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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863
제안일2025년 11월 3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지역별ㆍ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통행속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 밀집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에서는 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요구되며, 반대로 차량 통행이 적고 시야 확보가 용이한 구간에서는 보다 유연한 제한속도 기준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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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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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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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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