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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061
제안일2025년 6월 25일
제안자전종덕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장실습은 학칙에 따라 6주 이내의 단기 현장실습과 8개월의 장기 현장실습으로 운영됨.
그런데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매년 현장실습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실습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2022년에 이어 2025년에 또다시 발생하였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다. 실습장의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 진행 전에 실습장의 대표와 현장실습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현장실습 운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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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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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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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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