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35
제안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한지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매년 6%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2.1%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