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9
| 의안번호 | 2213739 |
|---|---|
| 제안일 | 2025년 10월 28일 |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입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복잡도ㆍ난이도가 증가 중임.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이후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어, 무역위원회 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개정추진을 제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 및 시정조치 중 하나로 광고ㆍ홍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는 광고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따라서, 법률 해석의 불명확성 해소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조항 및 시정조치 조항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
나.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 판정 전 해당 품목의 제재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시정명령 시 이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음. 그러나, 조사 품목 중 산업통상부 단독으로 관련 영향을 검토하기에 곤란한 경우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나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시정조치 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산업통상부장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다.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현행법은 시정조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행위의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공표 명령의 요건,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법률상 마련하여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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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