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073
제안일2025년 8월 8일
제안자김예지의원 등 24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정의하고,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인간과 정서적ㆍ기능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동반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봉사동물은 구조, 탐지 활동 등 중요한 국가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라는 개념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 동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봉사동물은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은퇴 후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2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