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9
| 의안번호 | 2200339 |
|---|---|
| 제안일 | 2024년 6월 11일 |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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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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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