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48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548
제안일2024년 9월 2일
제안자김형동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3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 및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환경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특례를 두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종전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84× 반대 0△ 기권 5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