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6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396 |
|---|---|
| 제안일 | 2024년 11월 8일 |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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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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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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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