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2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652
제안일2026년 2월 6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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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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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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