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0
| 의안번호 | 2209730 |
|---|---|
| 제안일 | 2025년 4월 10일 |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보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유사한 직무임에도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장기간 근속할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이나 복지 혜택이 부족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근속휴가 지원, 인권침해 금지 및 신고 의무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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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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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