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1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521
제안일2025년 11월 25일
제안자박지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주민소득 증대,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공익적 가치가 높아 정책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성이 큼.
그러나 현행법은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이 대규모 설비 위주의 계통 운영 구조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으며, 지역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기반 소규모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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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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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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