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76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776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0일 |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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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