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0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6280 |
|---|---|
| 제안일 | 2024년 12월 6일 |
| 제안자 | 황명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이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명시하고 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4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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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