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402
제안일2025년 8월 27일
제안자김정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ㆍ고시일로부터 8년이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ㆍ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ㆍ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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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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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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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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