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7
| 의안번호 | 2218807 |
|---|---|
| 제안일 | 2026년 5월 6일 |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의 위험이 크고 그 피해도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ㆍ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해당 건물의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화재 조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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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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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