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575
| 의안번호 | 2209575 |
|---|---|
| 제안일 | 2025년 4월 3일 |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국 288개 시ㆍ군ㆍ구 중 130개(57.0%) 시ㆍ군ㆍ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ㆍ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 부담금 감면의 특례 등 종합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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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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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