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647
제안일2025년 3월 5일
제안자안태준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가정용에 비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사자들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율은 38.7%에 불과한 실정임.
배달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만 배달종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 7월 폐지하였으며, 쿠팡이츠도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이는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신규 배달종사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한 결과임.
유상운송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배달종사자도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 시에는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제19조의5 신설,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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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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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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