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916
제안일2024년 10월 25일
제안자김형동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치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수치예보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성 향상을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11년∼2019년)과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0년∼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임.
현행법은 수치예보모델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에 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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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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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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