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3
| 의안번호 | 2203413 |
|---|---|
| 제안일 | 2024년 8월 30일 |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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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