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413
제안일2024년 8월 30일
제안자임종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