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1
| 의안번호 | 2200451 |
|---|---|
| 제안일 | 2024년 6월 13일 |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지연되어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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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